
[투어코리아=김도윤 기자]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5일 '제4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학교별로 합의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에는 단순 처벌보다 교육적 지도와 보호자 안내를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휴대폰 전면 수거 시 보관·반환 및 분실·파손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이번 정책권고문을 2026학년도 학칙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론화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한 민주적 과정"이라며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해 2026년 법령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