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서울 용산구가 2026년 개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유해 환경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비는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됐으며, 개학기 동안 학생들의 보행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비 대상은 ▲노후·불량 간판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및 입간판 등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유치원·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31곳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주변을 중점 점검한다.
구는 2024년 1월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로 지정된 점에 주목해, 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설치 업체에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강제 제거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인근 노후·불량 간판에 대해서는 업주의 자율 정비를 우선 권장하되, 보행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안전 조치와 정비를 병행한다.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발견 즉시 제거하며, 불법대출 전단지와 명함형 광고물은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병행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아울러 보호구역 외 지역이라도 학생 안전에 우려가 있는 구간은 정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통학로 주변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통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