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 너가 대신 가"... 요즘 군대의 충격적인 보안 상태가 드러났다

케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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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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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대리 입영' 사건에서, 군 입대 예정이었던 20대 남성 최씨가 사실상 공익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N의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본래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으나, 조씨와의 범행 계획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20대 남성 조씨가 최씨와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대신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최씨가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5월 4일 사회복무요원으로 판별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씨는 지난 6월, 최씨에게 "군 월급의 절반을 주겠다"며 대신 현역 입영을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최씨가 이를 수락하자 조씨는 최씨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병무청은 다음 날 이를 승인하였고, 최씨에게 입영 판정 검사 통지를 하였습니다.

조씨는 최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체검사에 참석하였고, 병무청 직원이 조씨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조씨는 최씨의 이름으로 입영 판정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신병교육대 입소 과정에서도 신원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춘천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씨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또한 공범인 최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조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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