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세제 개편 검토..."확정된 방향 없어"

서울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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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국토교통부는 1일, 국세청이 보유한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일, 국세청이 보유한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다"며 "현재 확정된 방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양한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해 반발이 더욱 커졌고, 현 정부는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는 등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오랫동안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며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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