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치솟는 분양가에 솔루션 등장? "개발부담금"깎아준다

글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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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기업들이 세금처럼 부담해왔던 각종 부담금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32개 부담금 중 기업 경제활동과 밀접한 11개 부담금을 개편 대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다수의 부담금 감소를 통해 국민 부담 전가를 막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하며, 이는 올해 징수 예정이었던 4756억원 규모의 부담금
이 대폭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를 결정, 연간 3500억원 규모의 부담금이 사라진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신설 필요성 감소를 반영한 조치로, 학교용지확보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농지보전부담금도 하향조정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의 부과요율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며, 중소기업과 영세 업체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 대상으로 걷는 것으로, 영세 업체의 부담금을 50% 인하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중소기업 감면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소규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외에도 껌과 '먹는 샘물' 등 소비재에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하여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 정비 계획을 통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개정안들은 올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제출되며, 일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폐지 대상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며, 전체적인 부담금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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